경기 평택시 죽백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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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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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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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대방의 협조 여부,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