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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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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혼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