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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 합의할 경우 재판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 불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