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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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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억울하게 피소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알리바이, 당시의 통화 기록, 만남의 성격 입증 자료 등)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