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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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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한 무형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판례는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